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2011. 9. 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2012. 7. 14.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상체재위원회(대표자 E)에 위임하였으며, 2012. 7. 26.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에 의한 불신임 결의로 해임되었으므로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도대로 모든 업무가 집행되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경 구성된 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