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매시장 과일 및 야채 상회에서 잠시 일하면서 그곳 종사자들의 출ㆍ퇴근시간과 과일박스 보관장소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과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도매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사과 2 상자, 시가 8만 원 상당의 배 2상자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과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3,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