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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벌금형 가중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나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는 피고인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 여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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