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34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8.경 ‘F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G, H의 공동 소유인 인천 중구 I 외 5필지 토지 및 I 등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2007.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한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아들인 피고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 실제 매매가액이 15억 8,500만 원임에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매매가액을 부풀려 원고에게 22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 편취금원 중 1억 9,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위임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3억 7,000만 원(= 5억 6,000만 원 - 변제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중개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ㆍ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합계 15억 8,500만 원이고 그 중 매수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 9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