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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1 경 포 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제일 유 황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입 리에 있는 수입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횟수도 많고, 또 이와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 절 러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 이후 최소한 수년 간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로 되풀이 처벌 받는 일 없이 지내 왔고, 또 현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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