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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위 주점 손님인 불상의 여자와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6~7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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