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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 : 확정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2-2,438]
판시사항

[1]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 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 제45조 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이정원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천안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1.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한 의결,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천안시의회의 의원들이고, 피고는 2001. 12. 21. 개최한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표결을 거쳐 위 (1)항에 대하여는 부결, 위 (2)항 및 (3)항에 대하여는 각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의결을 함에 있어 의장인 장상훈이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의결 없이 회의를 계속 주재하였고, 투표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호명 조차 하지 않아 표결권을 형해화시켰고, 선행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법정 회기가 종료한 자정이 넘어선 시각에 별도의 절차없이 표결을 강행하거나 그 결과를 선포하였고, 명시적인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다고 자의로 선포하는 등 회의 진행상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원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여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피고가 중대한 하자있는 이 사건 각 의결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의회 의결상의 하자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4조 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의 예산안과 관련된 각 의결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의 내용이 의원 개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의원이 의결절차의 하자를 내세워 항고소송으로서 다툴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이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 제45조 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더구나 대등한 기관 간이 아닌 기관의 구성원과 그 기관 간의 기관소송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유영근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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