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 제118조 , 제121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원고(선정당사자)
정준호
피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변론종결
2006. 3.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편성하여 2005. 7. 8.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 관련예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예산편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5. 6. 30. 경주시의회에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가 포함된 2005년도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을 편성(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이라 한다)하여 경주시의회에 상정하였고, 경주시의회는 2005. 7. 8. 이 사건 예산편성을 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폐장) 등의 유치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은 주민투표법에서 금지된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참여행위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은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