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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단13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7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부산 동구 B 호텔’ 11층의 불상의 호실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A4 용지를 신분증 크기로 잘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인 후 용지 상단에 피고인이 경찰 홍보용 전단지에서 떼어낸 ’서울 중부경찰서 참수리 마크‘를 풀로 붙이고, 용지 하단에 피고인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복합기를 이용하여 ’경찰‘ 글자를 새긴 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9. 1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과 수갑을 꺼내 보이면서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는 경찰인데 내가 찾고 있는 용의자와 비슷하다. F에 피해자가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F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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