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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7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년 초경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에 있는 속칭 ‘도깨비 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부탁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이라는 명칭으로 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소속 : 서울지방경찰청, 직급 경장, 성명 : A’이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6. 초순 00:0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9호선 L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M’ 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을 목에 걸고 경찰관 제복과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경찰장구를 휴대한 채 들어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N에게 경찰관 신분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피고인은 2013. 6.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O상가 6호에 있는 ‘P’에서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장이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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