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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 선고 68다300 판결
[손해배상][집16(2)민,223]
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의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 연5/12 푼의 비율에 의한 연금현가표 수치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수리오인으로 인하여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의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손해 금25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 4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동 원고의1년간의 수입상실 손해는 13,5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동인은 이 수입을 사고발생후 18년후부터 33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면, 389,267원{23,500(13,500의 오기로 인정된다)×(46,15672469-17,32212182)}이 된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위 46,15672469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연금현가표의 51년(18+33)의 수치가 아니고 연 5/12푼의 비율에 의한 51년의 수치이고, 위 17,32212182는 연 5/12푼의 비율에 의한 18년의 수치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은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이유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4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금 250,000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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