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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길을 중원구청 방향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를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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