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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47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6(1)형,010]
판시사항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의 법리.

판결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21. 선고 67노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고광환과 공모하여 1965.8 경 공소외 이종완으로부터 영등포구 잠원동에 있는 나라 소유의 부동산을 불하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기는 영등포세무서 관계 공무원을 잘알고 있으니 그 공무언에게 교섭하여 불하받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용조로 1965.8.20경과 같은해 9.9 두차례에 도합 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할것인바 같은법조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다는 뜻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구체적으로 금품수수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것이고, 관계세무서에서 나라소유의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있음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사실 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수없는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에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는 피고인은 이종완이를 원심공동 피고인 고광환에게 인사소개를 시킨것에 불과하다는 논지 또는 피고인과 위 고광환은 공모한바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검사의 증인 이종환에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같은 증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을 위법이라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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