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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3나2022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I 주식회사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원고 한빛씨엠”을 “원고 주식회사 한빛씨엠(이하 원고 한빛씨엠이라 한다)”으로, 제9면 도표 내 15행의 “2012. 8. 3.1”을 “2012. 8. 31.”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I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B, C이 피고 F, G, H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원고 A, B, C의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은 피고 F, G, H에 대한 것일 뿐 피고 I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I의 항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2면 19행의 “청구취지 제1의 나.항”을 “청구취지 제1의 가항”으로, 21행의 “청구취지 제2항”을 "청구취지 제1의 나항"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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