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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2. 선고 2002고단448 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2-2,609]
판시사항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

판결요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즉결심판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사건기록이 법원에 송부되었다면 이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07:5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km 지점에서 A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갓길로 통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도로교통법 제120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원 즉결심판 담당 판사가 2002. 2.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용산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에도(송치된 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 의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됨)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절차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송부하고, 동 지청장은 같은 조항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당원에 송부하여 이 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절차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이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즉결심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청구기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이 사건 기록이 당원에 송부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 즉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적 불안정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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