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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014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06]
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잘못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그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 농업협동조합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1964.7.5 경락하여 같은달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소외인이 원고 및 피고를 공동 피고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대하여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능케 되었던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지, 타에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에 전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전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전매한다는 것을 알수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 121,750원 경락이전 등록세 1,827원과 경락토지 인도집행비 2,000원만을 원고에게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농지를 경락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을 보통생길손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법행위 당시의 본건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는 당시시가가 경락대금보다 훨씬많은 평당 300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경락가격이 반드시 싯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의 시가가 경락대금보다 많은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같이 경락 대금등 원고가 현실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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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7.4.6.선고 65나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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