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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009]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창화

피고, 상고인

오두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14. 선고 65나274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선대 정인원과 소외 조한원 사이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조한원과 피고사이의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으며,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가 정인원의 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기간 10년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 구민법 제162조 제2항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유자로 행세한 소외 1 만을 믿고 공부상 소유자인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 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 였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어렵다'하여 위 소유권 취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소외 2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외 1이 전소유자로 부터 받어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인감증명과 등기소요서류를 받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본건부동산은 1954.9.30 부터 피고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점유하여 10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1964.9.30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의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의 본건부동산의 점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의 대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고 또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점유취득 당시 전소유자로 자처하는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외 2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사망신고도 한 일이 없고 동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본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피고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10여년간 부동산 소재지에 나타나지도않고 그 행방조차도 알수없는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입증된다면 피고의 본건부동산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과실이 없다고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장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위에 판시한 바와같이 피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점유의 시초에 선의였다 하더라도 무과실이라고 할수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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