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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588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 배관 설치 등 설비 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62세 )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40 경 서울 은평구 D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해 일으켜 세운 후 서울 은평구 E 고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및 음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해 심신 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항거 불능 ”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 299 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 심신 상실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76도 3673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 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H 현장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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