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담보제공약의 약정과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과 민법 제104조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 갑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갑에게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약정기한까지 수표금을 지급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 갑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갑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하자가 없이 무효라 할수 없으므로 피고 갑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동 등기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 갑으로부터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을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2. 24. 선고 65나7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판결문의 전후를 통람할때,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각서에 의하여, 1964.7.3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 2에게 본건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같은 달 13일까지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다는 약정의, 두개의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 1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2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의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 하다는 하자가 없어,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담보권을 표상하는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1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그 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같은 사실인정을 못할바 아님이 엿보이므로,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갑제3호증의3(전계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론과같이 김기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고, 김기태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는 갑제3호증의 2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동 호증의 기재부분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는것이다)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로서 소론과같이 원고 김주영이가 원고 김복남의 승낙없이 임의로 본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갑제3호증의 3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