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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5나7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18]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나. 수표금채무 내지 보증채무담보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 2가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의 10분의 1 가까이에 지나지 못하는 헐값으로 피고 2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취득케 한 것이고 같은 피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규정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본건에서와 같은 수표금채무 내지 그 보증채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5.5.13. 선고 75다92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104조1347 234면, 법원공보 518호 8537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368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1에게는 별지(1) 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 2에게는 별지 제2목록계의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64.12.31. 등기 접수 제31692호로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는 원고 1에게는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같은 법원 1964.7.18. 등기 접수 제15175호로서 같은 해 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해 7.7. 등기 접수 제14319호로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원고 2에게는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같은 법원 1964.7.18. 등기 접수 제15167호로서 같은 해 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해 7.6. 등기 접수 제14235호로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예비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들로부터 돈 2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제1,2목록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사유로서 먼저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은 원고 2의 소유인데 원고 1은 모친인 같은 원고의 승낙 없이 같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같은 원고는 사후에 위 처분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다고 하나 당원이 뒤에 나타나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고 도리어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각서, 원고들은 이 각서는 원고 김국영이가 원고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나 당원이 믿지 아니한 위 각 증거 말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의 위 처분행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아래 원고 2의 의사에 터잡아서 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 1이 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3호증의 1부터 3(단 이 호증중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같은 갑 제4호증의 1부터 7 같은 을 제1호증의 1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펴보면, 원고 1은 1964.2.16.경 그 친구인 소외 2의 요청으로 그 사람에게 액면 금 215,000원 발행일자 1964.3.17.의 선일자수표 1장(단 발행인은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음)을 발행 교부하여 그 사람은 이를 중화선교회 목사 소외 4에게 차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수표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되자 소지인인 소외 4는 원고 1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등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해 7.1. 같은 원고는 경찰에 연행되어 며칠동안 구속상태로서 조사를 받았을 때에 고소인의 고소취소가 없는 한 곧 정식 구속될 기세가 엿보인 반면 고소인인 소외 4와 위 선교회 총무인 피고 2는 현금으로 변제치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이었으므로 원고 1과 그 실제인 소외 5는 이틀동안 백방으로 돈을 융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당황하고 있던 중에 소외 4와 피고 2는 그 달 3일에 이르러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계약을 맺고 그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제의하고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날안으로 정식으로 구속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부득이 위 채권자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 1은 부산지방법원 앞 사법서사 소외 6 사무소까지 경찰관(형사)에게 연행되어 원고 2의 대리인 자격도 겸하여 피고 2 명의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케하는 한편 위 수표금을 그달 18일까지 같은 피고에게 지급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의 1,2)를 각 차입하고 또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등 관계서류 일체를 각 작성 교부함으로써 채권자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같은 원고는 석방된 사실 그 뒤 같은 피고는 위 기한까지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약정대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및 위 약정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적어도 돈 2,042,500원 이상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믿지않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위 약정은 원고 1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의 10분의 1 가까이에 지나지 못하는 헐값으로 피고 2로 하여금 본건 각 부동산을 취득케 한 것이고 같은 피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이를 원인으로 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지금 원고들이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위 약정이 현저히 공정을 잃어 무효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위 채권을 담보하는 약정자체까지 모두 무효로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있어 아직도 위 채권이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등기는 그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각 등기 명의를 갖추고 있는 이상 같은 피고는 설사 원고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완전히 담보권자인 같은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그 뒤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전전 매수한 피고 1 또한 그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는 통모하여 가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다소 헐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함에 모자란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위 약정은 약정 당시의 재산권의 가액이 채무의 원리합산액을 훨씬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서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같은 피고 명의로의 각 등기는 물론 무권리자인 같은 피고로부터 전전 매수할 피고 1 명의로의 각 등기 역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라고 가항변하나 위 법조에 규정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수표금채무 내지 그 보증채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무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벌써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2에게 위 채무금 215,000원과 상환으로 같은 피고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금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가 제3자인 피고 1에게로 경료되었고 피고 2 명의로 있지 아니함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피고 2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은 이에 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위 주장도 이 점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들어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예비적청구도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서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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