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용수권의 시효에 인한 취득 여부
판결요지
가사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 왔다 할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2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지소(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는 지소이었다가 현재는 개간으로 작답되어 이다)의 물로 몽리를 하였던 논(원고들의 논이 모두 이 몽리지역안에 들어있다) 중에는 분배농지와 자작농지가 섞여 있고, 그것이 여러필지이었다 한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면,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사유가 없다. 이 같이 본건 지소이었던 곳의 물로부터 몽리를 받던 지역의 토지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의 현황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이러한 지소는 비록 그것이 그 인근의 농지(원고들의 본건 농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경영에 직접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그 몽리농지에 부속되는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이 지소가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될 성질의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256 판결 참조).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사 장구한 시일동안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지소로 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 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들이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위에서 적시한 대법원 판례 참조). 또 논지는 용수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려는 취지라고도 보이나 용수권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와 용수에 관한 한국의 관습법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