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16행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제7쪽 제11, 12행의 “J 외 3인의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4두13782)에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J 외 3인의 보조참가인이 2014두13782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청산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에 관한 분쟁은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의 부동산이전등기의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와 관련한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