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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20. 선고 65다132 판결
[손해배상][집13(1)민,111]
판시사항

자동차를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함으로써 그 회사명의로 등록 운행케 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외적인 법률관계

판결요지

지입차량은 설사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내부관계에서 지입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전담처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복점

피고, 피상고인

박을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4. 12. 9. 선고 64나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망 부 김해증으로 부터 양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동인의 유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민신제1905호 가처분결정 에 기하여 1967.5.27 그 집행(피고가 집행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을 실시한 원판시 차량은 그 집행전부터 원고 가 소외 성영창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대성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므로서 동회사 명의로 운행되고 있던 합승택시(위 사실 확정의 자료로서 채택된 각 증거의 내용에 의하여 그 차량이 위 성영창의 전소유자 소외 조희영에 의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운행하되 그 소유권을 지입자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입사계약으로서 지입된 이래 동 회사대표인 소외 홍순철 명의의 차량검사증으로서 동 회사명으로 운행되어왔고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였던 사실을 주지할 수 있다)였고 그 지입관계가 위 가처분집행이 해제될 당시까지 해지되지 않았던 것인즉 이러한 지입차량은 설사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내부관계에서 지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전담처리 하여왔다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소유권과 운행권이 지입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투는 피고에 대한관계에서 위 차량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전제로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였다할 것 (상고 이유 제1점에서 들고있는 대법원판례는 지입차량의 내부관계를인정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에 참작될 수없고 원판시중의 차량의 운행성적이 적자였다는 사실로서 원고의 관리권에 기한 손해의 청구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시는 정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보충적인 설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니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 수 없다)이므로 위 각 논점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와 같이 본건 차량의 지입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내부관계의 성질상 그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할것이 었다고 해석되는 만큼(을제10호 증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 차량을 전기 지입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음을 이유로하는 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에도 정당하였다고 할것(전기 회사가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이니 이에 관한 본 논지도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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