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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1)민,090]
판시사항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는 사항과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아산군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2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인 원고의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자인 원고가 매도자로부터 2중으로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서,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매도자인 피고와 2중으로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유한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인들 사이에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원심공동 피고인 소외인들에게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피고가 적법한 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서, 원고주장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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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6.9.24.선고 66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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