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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9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338]
판시사항

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토지는 피고들의 망 조부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인도까지 받아 경작중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 갑을 포함한 본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망부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갑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인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전 소송에서 피고 갑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되었다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태규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1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에서, 위 망 소외 1이 그 생전에 본건토지를 그 2남이던 원고에게 분기 시에 증여하여 인도까지하여 원고가 경작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공동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토지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부친 소외 2가 그 망 부친인 위 소외 1로 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따로히 취득한 동인 소유의 토지라고 다투고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논지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2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을 제3호증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65가1507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65가1507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65가1507 원인무효에 인한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망 부친 소외 2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자기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이태규가 원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인장을 위조하여 이전등 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본건 소송의 청구와는 그 원인 사실이 다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토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로부터 1928.2.1. 증여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중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 이태규를 포함한 본건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에서 본 전 소송에서 자기명의의 본건토지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이태규의 원고에게 대한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청구를 인낙하여 피고 이태규는 원고에게 대하여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되었으니 바꾸어 말하면 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이태규에게 대하여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되었다할 것이니 이 소송에서 원고는 전 소송확정후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이태규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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