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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15(1)행,033]
판시사항

외형상의 영업명의인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최광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가 이 사건에서 1964.7.7원고와 소외인 (이름 생략)의 두사람 명의로 과세한 대상인 소매영업 (설당소매업)의 기간인 1963.5.25부터 1963.12.30까지는 원고와 소외인 (이름 생략)가 동업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 것이고, 다만 그 영업 감찰만은 편의상 위의 (이름 생략) 단독명의로 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위의 과세대상기간의 영업은 (이름 생략)의 단독영업이고, 원고는 다만 그 배후에서 재산을 출자한 사람이므로 원고와 (이름 생략)와의 사이는 다만 익명조합관계에 불과하다 하나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가 외형상의 영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와 (이름 생략)의 두사람에 본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률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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