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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2.02.19.] [법률 제1027호 1962.02.19.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지급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정부관리기업체에서 보수를 받는 모든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지급)

①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중 1961년 5월 16일부터 196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퇴직 또는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1961년 5월 16일 현재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병역법 기타의 법령 위반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1961년 10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퇴직 또는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1961년 9월 30일까지의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1961년 10월 1일부터 퇴직 또는 해고된 날까지의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은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최저기준심의회에서 이를 정하고 해고수당은 해고일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최저기준심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직자의 기득권)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중 1961년 5월 16일이전부터 재직하여 1961년 12월 4일이후에 퇴직한 자 또는 퇴직할 자에 대한 1961년 12월 3일이전의 재직분에 해당한 퇴직금의 계산은 전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산출기초일수에 의한다.

제5조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분할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은 5년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현금, 주식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채권은 상환기한이 본법 공포일부터 5년이내에 만료되는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의 지급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027호, 1962. 2. 19.>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공포일이전에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금액이 본법과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각령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