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3)행,07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에 관한 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에 관한 처분은 농지에 관한 본법 적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백운학원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목적변경인허에 관한 처분은,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이고( 1961.12.7. 선고 4294행상30 판결 , 1962.5.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각 판례는 위판례와 저촉된바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본건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불인허처분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각 농림부장관의 농지불인허처분은 별개의 처분일뿐 아니라 그 불인허처분의 이유가 다르므로 본건 불인허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