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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3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75] 피고인 A, 피고인 B(B, 이하 ‘B’ 라 한다) 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들 로, 자국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구입해 준 항공권으로 2016. 11. 6. 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전달 받은 후 위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16. 11. 8. 경 및 2016. 11. 10. 경 성명 불상자들이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여 들어 가도 괜찮다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명 불상자들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고,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교체하여 지급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동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6. 11. 15. 08:30 경 피해자 E(74 세, 여) 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전화국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가져 다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는 농협은행에서 적금 7,000만원을 해약하여 3,000만원은 현금으로, 4,000만원은 수표로 각각 인출한 후, 현금 3,000만원은 침대 베개 밑에 두고 수표는 은행에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는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느라 집을 비워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11:0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F 빌라 4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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