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2:20경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C 사무소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D군수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자신의 D군수선거 투표지 사진을 2018. 6. 9. 12:30경 피고인의 모친 E, 부친 F, 큰누나 G, 작은누나 H 등 피고인의 가족 4명이 참여하는 I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창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메시지 사진, 투표소 사진, 기표지 사진, 기표지 게시 사진, 채탱내용,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