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7.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화물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7. 14:00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및 완산동을 경유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9:00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아이 존 스타 아파트를 경유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자들 진술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