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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8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0:4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E 공구리 팀 F 인데, 대전에서 오는 G 이라는 사람과 D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터널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다쳐서 복구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오늘 오후 5시 30 분경에 인부 27명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1:00 경 위 식당에 찾아가 마

치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공구리 팀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식사를 못하게 되었다.

하 남에서 열리는 팔순잔치를 다녀와야 겠는 데 차비가 없으니 택시비로 15만 원을 빌려 주면 돌아와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도 아니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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