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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29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공범들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C은 익산 지역 폭력조직인 ‘삼남백화점파’의 부두목이고, D은 익산 지역 폭력조직인 ‘대전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이며, E는 위 ‘대전사거리파’의 두목이고, 피고인은 위 ‘대전사거리파’의 행동대장이다.

C, D은 피해자 F(48세)와 지역 선후배로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범행 동기 C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기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서 위 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C, D은 2011. 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E,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석재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 모의 및 범행 준비 C, D은 2011. 3. 27.경 익산시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E와 모의하고, D은 피해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역할을, C과 E,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1. 3. 28.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C, D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NF쏘나타 승용차 및 D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E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 수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3. 30. 22:30경 피해자의 집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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