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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4 2013고합17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C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D(48세)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E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기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서 위 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C, E은 2011. 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C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원(미화 10만 달러) 상당, E은 피고인에게 4,000만원 상당의 각각 빚을 져 독촉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F의 도움을 받아 석재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모의 및 범행 준비 C, E은 2011. 3. 27.경 익산시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고, E은 피해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1. 3. 28.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C, E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NF쏘나타 승용차 및 E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 수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1. 3. 30. 22:30경 피해자의 집인 익산시 K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F은 위 지하 주차장 1-2라인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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