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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4 2015고합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1.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사채업자인 E와 수표거래를 하면서 E의 재산이 약 80억 원 정도에 이르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6,000만 원가량 된다는 것을 알고 E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한 후, 외사촌인 피고인 A과 친구인 F(2008. 12. 10. 사망)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F과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중국 조선족 교포가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조선족 교포를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고 2000. 10. 10.경 안산시에 있는 G 낚시터에서 만난 조선족 교포인 H(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 조치되어 현재 소재불명)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한 H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들과 F, H은 2000. 10. 11. 23:00경 서울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F과 피고인 A, H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 등의 공구로 떼고, 같은 달 12일 00:00경 안양시 I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뗀 후, 같은 달 23일 02:10경 서울 노원구 J 빌딩 뒤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의 형 명의로 구입한 K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훔친 L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함에 있어 전화를 걸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은 여자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범행에 가담할 여자를 납치한 뒤 폭행을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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