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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475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개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5.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Y과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은 통영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Z파’의 행동대장이자 통영시 AA에 있는 도박장인 ‘A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Z파’의 행동대원인 공소 외 AC과 함께 통영시 AD에 있는 ‘AE’ 등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Y은 위 ‘Z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과 위 Y은, 피고인 B 및 그녀의 동업자인 위 AC이 위 AB에서의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공모하여 피해자 G, 피해자 J을 상대로 초소형 카메라, 리시버, 무선 송수신기, 특수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위 AB 및 그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및 도박자금 준비 역할을, 피고인 E은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시 AB 밖 봉고차에서 초소형카메라를 통해 구현되는 모니터를 통해 패를 선수에게 알려주는 기술자 역할을, 위 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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