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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E에 있는 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대출해 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잘 아는 병원에 대출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월 3%의 이자를 드리고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6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억 원을, 2011. 12. 14.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약속어음, 각 현금차용증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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