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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49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51,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1 B, 채무자3 주식회사 C, 채무자4 D, 채무자5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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