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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6가단101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18,350원과 그중 26,633,58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주식회사 B, ‘채무자2’ 또는 ‘그 외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 2015차전3850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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