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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20: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1 층 매장 안에서 피해자 E(26 세) 의 판매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달궈 진 글루 건을 피해 자의 오른쪽 손바닥 위에서 작동시켜 뜨거운 글루 건 액이 손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손가락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20:40 경 제 1 항 기재 D 1 층 매장 안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판매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날을 빼서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 윗부분을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글루 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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