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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25세)과 자신의 일행인 E이 시비중인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끼어드냐 니가 누구냐”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손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피해 당일 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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