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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5,700만 원을 받아 이태리에서 안경테를 생산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이태리 소재 안경공장인 D 회사에 근무하는 H이 피고인에게 안경테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경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고급안경테를 수입하여 큰 이익금을 받게 해 주거나 국내총판권까지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현지 D 안경공장에서 생산하는 E 뿔테안경 제품의 두께를 경량화하여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컬러로 다양화하면 1개당 15~18만 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관세 및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1개당 5만 원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이익금을 5:5로 나눠 갖고, 1,000개 발주시 국내총판권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9.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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