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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3 2015고단7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7: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동업 자인 D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 여, 63세)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수회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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