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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4 2013고단103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원룸 앞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자 B(32세)이 키우는 개의 짖는 문제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피해자가 ‘언제 이사를 갈꺼냐’라며 현관문에 꽂아놓은 피고인의 열쇠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열쇠가 그 옆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의 짐칸에 떨어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연이어 그 부근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일부), B(일부),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A은 징역형 선택,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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