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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3127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9,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 농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광주시 C 외 5필지 소재 D 물류센터 신축 관련 토목ㆍ철근콘크리트 공사(아래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아래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23.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소외 F(F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되,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F이 이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공사대금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결제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F이 주도적으로 이행하였다

(토목 부분은 피고 대표이사가 소개하여 F과 계약한 소외 G이 이행하기로 하였고, G은 피고 소속 현장소장으로도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H(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데, 201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과 피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으며, 피고로부터 직접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마. 그러나 현재 위 대금 중 30,529,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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