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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83465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① 특별위로금 부정, ② 퇴직금 인정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2. 27. 당시,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원고, 원고의 형이자 이사인 C, F이지만(원고 27.67% : C 63.42% : F 8.92%), 실질적으로 원고와 C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12. 27. 원고, C, F 참석하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한다는 결의,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는 갑 제5호증의 3(주주총회 의사록), 11(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갑 제5호증의 3, 11에 날인된 원고, 피고 회사, C, F의 인영이 이들의 인장과 같은 사실, ② 원고, C, F 등이 직접 위 서증에 날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서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별첨 1로 첨부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퇴직금은 별첨 2로 첨부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임원보수규정(별첨 1) 제17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회장: 연간 88,000천 원 이하, 대표이사: 연간 78,000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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