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다. 금년 10월이면 채굴기를 완성하는데 채굴기 한 대당 하루에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선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한 대당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하여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굴기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8. 5. 24.경 6,000만 원, 2018. 6. 4.경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9. 8.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영수증

1. 입금확인서, 현금 수령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위 각 증거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선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의 채무 규모나 투자 현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