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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4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경 피고로부터 암호화페 이더리움 채굴을 위한 컴퓨터 20대(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고 한다)를 6,6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4. 피고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굴기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2019. 8. 1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채굴기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9.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이 사건 채굴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석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굴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채굴기를 운영하여 채굴한 암호화폐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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