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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7.1.선고 2020고합20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20고합20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도강제추행)

2020고합5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김피고(가명), 81년생, 남, 배관설치기사

주거 울산

검사

임기웅, 김명옥(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20고합20』

피고인은 2020. 1. 17.경 스마트폰 부동산매매 앱 '다방'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000(여, 40대 초반)가 등록한 원룸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근무하는 울산 동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임차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원룸 여러 곳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같은 날 14:54경 울산 동구의 한 원름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베란다 위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보인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밑쪽의 누수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뜯고 왼손으로 식칼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찌른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방바닥에 눕힌 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무릎으로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24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Y이엔지 대표자로 상시근로자는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 및 배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의 2019년 9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생략)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 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현금 5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50,000원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강도상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중개보조원인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협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식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추행까지 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일 뿐 아니라 체불 금액의 합계액 역시 3,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2020고합20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주석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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