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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9 2014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여성용 벨트 1개(증 제2호), 여성용...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1. 제천 지역 일월출몰시각

1. 진단서, 외래기록지 및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여성용 벨트(증 제2호), 여성용 벨트(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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